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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정부=연합뉴스) 김도윤 기자 = 경기 의정부시는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나 고지 전자 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. 전자 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다. 자동이체나 전자 송달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낼 경우 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했다. 두 가지 방식 모두 신청·납부하면 총 1천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. 기존 800원에서 두 배로 증액했다. 새로 적용되는 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최고 수준이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.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, 재산세, 개인분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다. 6월 자동차세 정기분을 공제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. 자동이체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인터넷 지로(www.giro.or.kr)를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. 고지서 전자 송달은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 앱, 간편결제 앱(카카오톡·네이버·페이코),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. 의정부시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. kyoon@yna.co.kr 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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